유효성 소송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지적 재산권의 유효성에 이의가 제기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특허 또는 상표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 발생하는 공식적인 소송입니다. 이의제기 소송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특허취소 소송의 방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의제기 또는 취소소송을 통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온전히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재산권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에 휘말리거나 반대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해 이의제기 소송을 걸 때의 전 과정에서 고객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연방특허법원과 연방대법원에서 고객을 변호할 것입니다. 당사는 2017년 한 해 동안 400여 건의 특허소송과 60여 건의 특허취소 소송, 그리고 400건 이상의 상표권 이의제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승인된 특허는 종종 경쟁 업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경쟁 업체의 상응하는 특허를 이의 신청 방식을 통해 철회시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독창성이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발명품을 빼앗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특허의 틀을 벗어난 인정 불가능한 확대 사용(출원 내용을 벗어난 경우)이 그러한 경우에 속합니다. 특허청 절차로써 이의 신청 절차는 보통 법원의 무효 소송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규정상 당사자가 각각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 비용은 소송에서 논쟁 중인 가치와는 별개입니다. 특허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DPMA 또는 EPO를 상대로 그 근거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한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특허 승인 발표 후 9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대행자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상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상대는 익명으로 남게 됩니다. 저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실제 익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의 신청 소송의 결과로 해당 특허는 취소되거나 제한적 또는 전체 범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특허가 취소되면 특허 소유자는 해당 특허(및 특허 신청)로 인해 유효했던 이전의 법적 지위를 모두 소급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 결과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 소송

대부분의 경우 경쟁 업체의 특허에 대해 독일 연방 특허 법원(German Federal Patent Court)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소송을 통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9개월의 이의 신청 기간(특허 승인 발표 시점부터 9개월)이 이미 만료되었어도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소송과 비교하여 무효 소송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들며 이는 분쟁 금액에 따라 법원 및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자 측이 부담합니다. 이의 신청 소송처럼 무효 소송의 결과로 해당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한적 또는 전체 범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연방 사법 재판소에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의 경우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되면 유럽 특허에서 발생한 국가별 특허(national patents)에 대해서만 해당 국가 내에서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효 소송은 일반적으로 특허 소유자가 제기한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성심 성의껏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의 신청 및 취소 소송 절차

경쟁업체 중 하나에서 귀사의 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기존 상표(이미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의 소유자로서 귀하는 독일 상표청과 유럽 연합 상표청에 해당 상표 등록 후 3개월 이내 (독일 상표청의 경우) 또는 출원 후 3개월 이내(유럽 연합 상표청의 경우)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DPMA(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는 250유로(최소)의 비용, EUIPO(유럽 연합 상표청)에는 320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 소송을 통해 독일 상표청의 경우 새로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키거나 유럽 연합 상표청에서 출원이 거부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제기 외에도 DPMA 또는 EUIPO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정식으로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소송 절차에서 새로 등록된 해당 상표의 초기 무효 또는 후속 철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더 오래된 권리 뿐만 아니라 취소 사유로 상표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5년의 사용 유예 기간이 지난 후 5년 동안 등록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가 많이 쓰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절대 거절 사유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예를 들어 상표 자체가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예: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불성실하게 행동(예: 신청인이 해당 상표가 이미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입니다.

이의 신청, 무효, 철회 소송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 특히 시한, 비용, 절차에 관한 내용은 DPMA 웹사이트와 EU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이미 새로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소송으로 상표 침해 주장을 동등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