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C를 대비한 완벽한 준비
통합 특허 법원 협정(UPC Agreement 또는 UPCA)은 2023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귀사와 특허에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18개 EU 회원국(잠재적으로 최대 24개 EU 회원국)에서 일률적으로 특허를 보호 받게 됩니다. 이는 각 회원국의 통합 특허가 단일한 중앙 소송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는 여전히 유럽 특허청(EPO)에 신청합니다. 변경되는 것은 권한입니다. 이전에 책임을 졌던 개별 국가 법원 대신 새로운 통합 특허 법원(UPC)이 통합 특허의 집행 주체가 됩니다. 새로운 법원은 유효성 판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통합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은 중앙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무효성 선언은 동일한 방식으로 18개국 모두에서 유효하게 됩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UPC는 UPCA가 발효되기 전에 EPO가 승인한 기존 특허에 대해 자동으로 관할권을 갖습니다.
코하우즈 앤 플로락(COHAUSZ & FLORACK)은 UPC 개시와 관련한 모든 질문에 대해 지원해드립니다. 당사의 UPC 태스크포스 팀은 오랜 기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풍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C&F의 클라이언트인 경우, 기존 특허와 지적 재산권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통합 특허를 직접 선택하든 먼저 옵트아웃 제도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C&F는 어떠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며 모든 기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옵트아웃(opt-out)을 통해 유럽 특허 출원과 전통적인 유럽 특허를 통합 특허 법원(UPC)의 관할권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별 법원이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옵트아웃을 통해 “안전하게 가고” 제3자가 UPC에서 제기하는 특허 소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옵트아웃은 “옵트백인”(opt-back-in)을 통해 옵트아웃을 철회하지 않는 한 UPC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와 국제적 집행의 이점도 배제합니다. 옵트아웃 신청은 옵트백 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일몰 기간(2023년 3월 1일)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UPCA 발효 후 7~14년의 과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 기간 동안 줄곧 유효합니다. 해당 특허에 대한 소송이 UPC에 제기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 옵트아웃의 전제조건입니다. 옵트아웃 요청은 EPO가 아니라 UPC에 접수해야 합니다.
통합 특허 법원(UPC)이 개원하면 유럽 특허청(EPO)으로부터 단일 특허(UP)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24개 EU 회원국에서 균등한 보호가 보장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기존의 방식으로 유럽 특허(EP)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럽 특허가 승인되면 "통합 효력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특허 공고판에 특허 부여 사항이 게시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PO에는 UP를 위한 새로운 등록부가 있으며, 여기에는 통합 특허의 법적 지위, 라이선스, 권리 이전, 제한, 취소 및 소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 보유자는 EPO에 중앙 집중식으로 권리 및 라이선스 양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각국의 자국내 특허 등록부에 동일한 절차가 필요치 않게 됩니다. U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O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UP와 독일 특허는 특히 상호 보완성이 큽니다. 독일 특허와 UP의 “독일-유럽 탠덤”(German-European tandem)을 선택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독일 법원은 수십 년간 법률적 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유럽 특허의 집행 면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탠덤 솔루션을 통해 특허 출원자는 일찍 새로운 UP의 포괄적 영역 보호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는 독일 특허는 법률적으로 확실하며,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유럽의 번들 특허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유럽 특허 부여 절차의 차이를 알아야 하며, 어떤 출원 접수에 어떤 초안이 적합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SEP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의 유럽 특허(EP)에 여러 EU 회원국명이 포함되는데, 이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표준 준수 장치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 특허(UP)는 24개 회원국에서 동시에 균일게 보호받기 때문에 SEP 보유자의 우선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SEP는 일반적으로 최장 20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UP는 비용 효율이 높습니다. 특허당 연간 수수료 절감액만으로도 125,000 유로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UP와 독일 특허의 동시 보호(“독일-유럽 탠덤”)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독일은 20년 이상 SEP 특허 침해 소송의 가장 중요한 법원 소재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UPC 접근성과 결합된 독일 관할권의 이점은 UP와 독일 특허를 결합함으로써 확보됩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외부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C&F의 확립된 관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C&F는 유효성이 입증된 “뒤셀도르프 학파”를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외부 로펌과 함께 통합 특허 법원에서 소송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C&F는 특화된 로펌의 뛰어난 전문성과 수십 년에 걸친 우리의 유효성 소송 전문성을 결합합니다. 이는 특허 침해 소송과 병렬로 진행되는 유효성 소송에서 특히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뒤셀도르프 학파”를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C&F는 다양한 관점을 결합하며, 이를 통해 뛰어난 외부 변호사와 C&F의 변리사가 병렬로 진행되는 특허 침해 소송과 유효성 소송으로 구성된 특허 분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