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면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은 특허 기간 동안 기존 시스템에 유지되고 국내 법원에서 이 IP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이 과도기(최대 14년) 기간 종료 전에 부여되거나 신청된 EP의 경우에도 탈퇴하여 UPC의 관할권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시점까지 UPC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현재까지 국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탈퇴(“opt-back-in”)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탈퇴: 장단점
탈퇴하고 많은 국가 관할권에서 유럽 특허 보호를 계속 추구하거나 UPC의 새로운 통합 관할권에 배치하기로 선택했는지는 특허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UPC에 찬성하는(따라서 탈퇴에 반대하는) 주요 논점은 국경을 초월한 시행과 여러 국가의 통일된 언어입니다. 물론, 적어도 처음에는 UPC가 미개척 영역이 될 것이며 높은 수준의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선호하거나 단순히 독일, 국가 소송, 탈퇴와 같은 사안에서 얻어지는 높은 품질만이 중요한 것인지는 확실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국내 법원이나 UPC 부서에서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확실성으로 특허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